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이 지침은 예선사용요율표 적용사항「아」항에 의한 예선사용료 할인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국내항만 기항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사라함은「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 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예선업체는 국내항만에서 년간예선사용료를 일정금액 이상 지급한 선사에 한 하여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예선사용료를 청구한다.
년간예선사용료 | 4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7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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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인 율 | 8% | 10% | 12% |
선업체는 국내항만에서 년간예선사용료를 일정금액 이상 지급한 선사에 한 하여 아래와 같이 할인하여 예선사용료를 청구한다.
년간예선사용료 지급총액은 선사가 예선사업자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예선사업자단체가 확인한다.
예선사용료 할인제도는 예선사업자단체에서 예선사용자단체 또는 선사에게 통보 후 적용한다.
선 사 명 | 할 인 율 | 예선사용료 | 적용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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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오션 | 12% | 70억원 이상 | 2024.7.1 |
현대글로비스 | 12% | 70억원 이상 | 2024.7.1 |
HMM | 12% | 70억원 이상 | 2024.7.1 |
MSC | 12% | 70억원 이상 | 2024.7.1 |
MAERSK | 12% | 70억원 이상 | 2024.7.1 |
SK해운 | 12% | 70억원 이상 | 2024.7.1 |
CMA CGM | 12% | 70억원 이상 | 2024.7.1 |
고려해운 | 12% | 70억원 이상 | 2024.7.1 |
장금상선 | 10% | 50억원 이상 | 2024.7.1 |
코스코쉬핑 한국 | 10% | 50억원 이상 | 2024.7.1 |
유코카캐리어스 | 10% | 50억원 이상 | 2024.7.1 |
H-LINE | 10% | 50억원 이상 | 2024.7.1 |
대한해운 | 8% | 40억원 이상 | 2024.7.1 |
오션네트워크 익스프레스 | 8% | 40억원 이상 | 202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