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3항 내지 제6항, 제12조 제12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선박 및 항만의 안전과 원활한 예선운영을 도모하고 항만운영의 효율 극대화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 협의회의 설치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1. 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명(선주단체에서 2명, 외국적선사에서 1명 추천)
2. 예선사업자를 대표하는 자 3명(예선사업자 단체에서 추천)
3. 해운항만전문가 3명(예선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와 예선사업자를 대표하는 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되 도선사 1명 포함)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선조합 부산지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③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근무소속이 변경된 경우(해양항만전문가에 한함)
2. 위원을 위촉한 해당 단체(사용자단체, 예선사업자단체)에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선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선의 사용 절차에 관한 사항
4. 예선사용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선의 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6. 기타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회의소집 및 의결
제6조 회의소집
①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지정된 일자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개회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위원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의안의 제출
①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요하지 않는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은 그 대리인을 통하여 회의참석 또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운항만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대리인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협의회 개최결과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