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약관
- 제정 2008. 7.24. 중앙예선운영협의회
- 개정 2014. 3. 1. 중앙예선운영협의회
- 제1조 약관의 적용
- ①이 약관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운영하는 예선을 사용할 시에 적용한다.
-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의한다.
- ③본선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과 본선의 선장(“예선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이 예선의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별도의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승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2조 약관의 준수
- ①예선사용자는 예선을 사용함에 있어 본 예선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예선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과 예선의 선장(“예선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은 예선작업을 함에 있어 예선약관을 준수하고 본선의 이접안 작업과 조난구조 및 소화작업을 할 때에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조 예선의 사용과 작업
- ①예선사용이라 함은 예선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예선작업을 완료하고 정계지에 돌아올 때까지를 말한다.
- ②예선작업이라 함은 예선이 본선의 예인작업을 위하여 본선과 예인색을 인수도하고 본선 선장으로부터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부터 예선작업을 끝내고 본선으로부터 예인색을 풀고 안전한 위치에 떨어졌을 때까지로 한다.
- 제4조 예선사용의 책임
- 예선의 선주 또는 예선의 선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명백히 예선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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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선에 대한 예선작업 중 발생한 예선의 조선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상
- 2.본선의 예인색, 크리트(CLEAT), 볼러드(BOLLARD), 또는 구조물의 파손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상
- 3.인명 혹은 조난 선박의 구조, 천재지변 등 기타 예선 선주의 책임이 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예선이 약정한 시간에 작업을 제공할 장소에 도 착하지 못하였을 때
- 제5조 보상
- 본선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예선과 기타 물건 또는 예선 선원의 생명, 신체 또는 소지품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선의 선주 또는 본선의 선장은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6조 예선사용증명
- ①예선사용자는 예선업자가 제시하는 예선사용증명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사용증명서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별지 서식이라야 한다.
- 제7조 예선작업의 중단
- 예선작업중 본선의 형편에 의하여 예선작업을 본선 선장이 중단을 시키거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예선사용자는 예선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예선사용료
-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요율에 의한다.
- 제9조 예선사용료 납부
- ①예선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예선을 계속 사용하는 본선 선주나 대리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후불로 할 수 있다.
- ②예선사용료는 본선 선주가 수탁한 대리점을 통하여 납부케 할 수 있으나 지불책임은 예선을 사용한 본선 선주나 대리인에게 있다.
- 제10조 예선지원의 거부
- 다음의 경우에 예선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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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선사용료를 3개월 이상 하등의 조치없이 체납하여 예선운영에 지장을 초 래케 한 때
- 2. 외국 및 국내의 본선 선주로부터 수령한 예선사용료의 납부를 고의로 지연 시킨 때
- 제11조 예선약관의 변경
- 이 예선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 40조에 의한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 약관 사용의 제한
-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는 이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3.1.>
- 제13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선사용증명
- 예선약관 앞면
- 예선약관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