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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규정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예선약관

  • 제정 2008. 7.24. 중앙예선운영협의회
  • 개정 2014. 3. 1. 중앙예선운영협의회
제1조 약관의 적용
①이 약관은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운영하는 예선을 사용할 시에 적용한다.
②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관례에 의한다.
③본선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과 본선의 선장(“예선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이 예선의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별도의 사전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약관을 승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약관의 준수
①예선사용자는 예선을 사용함에 있어 본 예선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예선의 선주 또는 그 대리인과 예선의 선장(“예선업자”라 한다. 이하 같다.)은 예선작업을 함에 있어 예선약관을 준수하고 본선의 이접안 작업과 조난구조 및 소화작업을 할 때에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예선의 사용과 작업
①예선사용이라 함은 예선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예선작업을 완료하고 정계지에 돌아올 때까지를 말한다.
②예선작업이라 함은 예선이 본선의 예인작업을 위하여 본선과 예인색을 인수도하고 본선 선장으로부터 지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부터 예선작업을 끝내고 본선으로부터 예인색을 풀고 안전한 위치에 떨어졌을 때까지로 한다.
제4조 예선사용의 책임
예선의 선주 또는 예선의 선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명백히 예선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본선에 대한 예선작업 중 발생한 예선의 조선상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상
  • 2.본선의 예인색, 크리트(CLEAT), 볼러드(BOLLARD), 또는 구조물의 파손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상
  • 3.인명 혹은 조난 선박의 구조, 천재지변 등 기타 예선 선주의 책임이 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예선이 약정한 시간에 작업을 제공할 장소에 도 착하지 못하였을 때
제5조 보상
본선측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예선과 기타 물건 또는 예선 선원의 생명, 신체 또는 소지품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본선의 선주 또는 본선의 선장은 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예선사용증명
①예선사용자는 예선업자가 제시하는 예선사용증명서에 소정사항을 기입하고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예선사용증명서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별지 서식이라야 한다.
제7조 예선작업의 중단
예선작업중 본선의 형편에 의하여 예선작업을 본선 선장이 중단을 시키거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예선사용자는 예선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예선사용료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요율에 의한다.
제9조 예선사용료 납부
①예선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나 예선을 계속 사용하는 본선 선주나 대리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후불로 할 수 있다.
②예선사용료는 본선 선주가 수탁한 대리점을 통하여 납부케 할 수 있으나 지불책임은 예선을 사용한 본선 선주나 대리인에게 있다.
제10조 예선지원의 거부
다음의 경우에 예선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 1. 예선사용료를 3개월 이상 하등의 조치없이 체납하여 예선운영에 지장을 초 래케 한 때
  • 2. 외국 및 국내의 본선 선주로부터 수령한 예선사용료의 납부를 고의로 지연 시킨 때
제11조 예선약관의 변경
이 예선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 40조에 의한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약관 사용의 제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는 이 약관을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3.1.>
제13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선사용증명

  • 예선약관 앞면
  • 예선약관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