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선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업무와 테일링(tailing)업무(해상접안시설 계류시 본선과 하역 시설의 안전 및 오염사고예방을 위한 선미로프 조정작업) 등을 말한다.
2. "정계지"란 예선이 대기하는 장소로 예선 사용시간 산출의 기점이 되며 각 지방해양수산청장ㆍ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곳을 말한다.
3. "계류시설"이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계류를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정박지와 조선소는 제외한다.
4. "예항력(曳航力)"이란 예선이 다른 선박을 끌고 항해하는 힘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의 예선 마력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예선업의 업무처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예선의 시설기준
① <삭 제> <2008. 6. 20.>
② 지방청장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을 전용으로 지원하는 예선에 대해서는 규칙 제10조제7항의 타선 소화설비기준에도 불구하고 동 적재물질 화재의 소화에 적합한 소화장비 등을 시설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예선내에 유류오염방제자재를 갖추어두게 하여 예선작업 등의 경우에 발생한 해양오염을 방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예선업자별로 증선예정 예선을 포함한 총 보유예선 중 2분의 1 이상의 예선에 규칙 제10조제7항 에서 정한 타선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예선업자가 증선하려는 예선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된 예선이 20척 이하인 항만에 대해서는 선박의 입출항실적 등 항만여건상 타선 소화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01. 10. 27. 개정>
제4조 예선업 등록절차 등
① <`19. 7. 22. 삭제>
② 지방청장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예선으로 예선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해야 한다<`01. 10. 27. 개정>
③ <’04. 10. 13. 삭제 >
④ 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은 예선사용수요가 적어 예선업등록을 기피하는 항만을 말하며, 해당 항만을 관장하는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선령 13년 이상 예선으로 예선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등록해야 한다.
1.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것
2. 선박검사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을 것<`01. 10. 27.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예선은 해당 항만에 한정하여 예선업을 영위해야 한다.<`01. 10. 27. 신설>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정한 항만 중 지방청장 간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항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때 해당 지방청장 간 협의 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등록하려고 하는 항만의 입출항 선박 척수가 적어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예선 정계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제1호의 항만에 예선지원을 할 때 관할 지방청장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는 것보다 인접한 다른 지방청장에 등록된 예선이 이동하여 지원하는 것이 거리상으로 가까운 경우
⑦ 시행령 제7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기존 예선을 대체하여 변경등록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기존 예선 감선과 동시에 대체 예선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대체 예선의 건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 예선사용 절차 등
① 예선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제6조의 예선사용기준에 따라 지방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선업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예선업자는 제1항의 사용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다만,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가 별도의 예선지명 또는 사용계약에 따라 같은 시간에 예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지방청장은 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 및 출항시에는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춘 예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선사용자는 LNG 및 LPG를 하역작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98. 7. 2. 개정>
④ LNG 및 LPG 를 적재한 총톤수 2만톤 이상의 선박이 입항 및 출항하는 항만에서는 예선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예선 중 1척 이상은 해당 선박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청장은 1천마력급이하 예선이 규칙 제10조제7항의규정에 따른 타선소화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1천마력급 이하 예선에 대하여 분말식 특별 소방설비설치를 아니하게 할 수도 있다.
제6조 예선사용기준
① 각 항만에서의 예선사용기준은 지방청장이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할 항만의 특수성, 기상이나 해상상태, 이안(離岸)-접안(接岸)선박의 구조ㆍ톤수ㆍ길이ㆍ화물의 적재량 및 종류, 예선의 성능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98. 7. 3. 개정>
② 같은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에 승선하여 같은항만에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위험물 또는 유류적재 선박의 경우 1년에 8회 이상 또는 3년에 18회 이상) 예선을 사용하여 부두 및 계류시설에 이안-접안한 실적이 있는 선박의 선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청장이 정한 사용기준 마력 이하의 예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예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도선대상 선박은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01. 10. 27. 개정>
③ 도선대상 선박 중 이안-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예선사용을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도선사가 보조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박의 경우 이안-접안 보조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예선사용을 면제받으려는 선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항ㆍ출항 사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선사용 면제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신청 사실을 확인한 후 예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입항 또는 출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선사용을 면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예선사용 면제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2항의 예선사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운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국적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 타항지원 등
①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지방청장 또는 타항 예선사업자에게 예선을 일시적으로 사용 요청할 수 있다.(2007. 11. 20,신설, 2008. 6. 20 개정)
1. 해당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급증하여 해당 항만 등록예선으로 적기에 예선지원이 어려운 경우
2. 예선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해당 항만의 사정으로 사실상 예선의 운항 또는 지원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항만에 등록된 예선사업자에게 타항 예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선지원을 요청받은 예선사업자는 해당 예선의 등록 항만 지방청장에게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 임시변경 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해야 한다.
⑤ 사업계획 임시변경을 받은 예선업자는 지원하게 되는 지방청장에게 지원사실을 입항하기 전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예선약관
<`98. 7. 2. 삭제>
제9조 예선사용료 신고
<`98. 7. 2. 삭제>
제10조 예선조합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무의 효율적인 운용 및 조정을 위하여 예선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98. 7. 2. 삭제>
2. 항별 예선보유기준 건의에 관한 사항
3. 예선운영실적 집계보고에 관한 사항
4. 예선업 종사자의 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항별 예선 작업현황 및 실적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예선의 관리와 정계지 지정
① 예선업자는 예선 선내의 질서유지와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예선가동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선의 고장, 수리 그 밖의 사유로 일정기간 예선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예선업자는 예선운항의 책임을 지며 예선완료 즉시 다음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선을 정비하여 정계지에 대기시켜야 한다.
③ 삭제<`01. 10. 27. 개정>
제12조 예선의 감독
삭제 <`98. 10. 26. 개정>
제13조 예선의 예항력시험
① 예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선의 검사지정일에 예항력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사용자, 도선사 등 항만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예항력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령에 관계없이 예항력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01.10. . 개정>
1. 신규등록시. 다만, 타 항만으로 변경 등록하는 예선은 제2호의 예항력 시험주기와 연계한다.<2008. 6. 20. 개정>
2. 선령 25년 미만: 매 5년마다<2008. 6. 20. 개정>
. 선령 25년 이상: 매 3년마다<2008. 6. 20. 개정>
② 제1항의 예항력시험 비용은 조합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선급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간의 계약에 의한다.
③ 한국선급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예항력시험 실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증서로 발급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선의 예항력이 마력별 기준표(별표 1)에 적합한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
④ 지방예선운영협의회는 예항력 시험결과에 따라 한국선급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예선마력 및 적용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예선업체 기록카드 비치
<`98.10.26. 삭제>
제15조 보고
<`98.10.26. 삭제>
제16조 운영세칙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