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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사 및 예선정보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예선사용요율표

  • 개정 2014. 3. 1. 중앙예선운영협의회
  • 개정 2015. 7. 1. 중앙예선운영협의회
  • 개정 2018. 11. 26. 중앙예선운영협의회
  • 개정 2022. 10. 18. 중앙예선운영협의회

기본요금안내

1. 기본요금 : 1척 1시간당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원)

주기관마력 외 항 선 내 항 선
7,000 1,639,630 1,423,060
6,500 1,582,730 1,378,810
6,000 1,510,600 1,313,490
5,500 1,405,820 1,220,120
5,000 1,299,300 1,125,590
4,500 1,190,910 1,029,820
4,000 1,081,700 933,240
3,500 971,800 836,070
3,000 861,300 737,460
2,500 750,130 640,080
2,000 626,540 533,170
1,500 484,500 409,770
1,000 345,620 289,920
500 223,180 183,470

* 기본요금표상 주기관 마력의 기준초과 예선에 대하여는 기준마력구간의 사용료 를 5등분한 것을 매 100마력 초과요금으로 한다.

할증요금

구분 할증료 비고
  • 야간 작업할증
  • 공휴일의 작업할증
  • 위험화물선 작업할증
  • 소화·조난구조 작업할증
기본요금의 30%
  • 1월 ~ 3월 18:00 ~ 07:00
  • 4월 ~ 6월 19:00 ~ 05:00
  • 7월 ~ 9월 19:00 ~ 06:00
  • 10월 ~12월 17:00 ~ 07:00

토요일 포함

위험화물선 공선작업시 할증료 면제. 다만, 2만톤 미만 선박은 IGS 설비를 갖추었거나, 불활성가스를 주입하였 음을 증명할 경우에 한함.

유조선, 화약, 폭발성화공약품 적재선 소화작업시 사용한 화학소화제 비용은 실비계산에 의하여 별도 계산

적용사항

  • 가. 예선의 사용시간은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정계지에 돌아온 때 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인천항에 있어서는 갑문 대기 및 조수로 인하여 운항 또는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나. 첫 사용시간 1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매 30분 마다 기본요금의 반액의 요금을 기본료로 하여 적용한다.
  • 다. 인천항 선거에 출입하는 선박에 작업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첫 사용 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반액을 적용한다.
  • 라. 사용료 산정기준은 1시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하고 3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30분 미만을 30분으로 계산한다. 마.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을 더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시간외 작업할증과 공휴일 작업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작업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바.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35호(2015. 8.28)「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적정예선 사용기준 보다 큰 마력급 예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예선 사용기준에 의한 예선사용료의 실사용 예선사용료의 차액중 75%를 경감한다. 다만, 당시의 작업 조건으로 보아 동 대형 예선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상기 적정예선 사용기준에서 정한 척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예선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사. 단일화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항만에서 예선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 국내 항만에서 연간예선사용료를 총액기준으로 일정금액이상 지급한 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해상여객․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예선사용료를 할인한다. 다만,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의 실적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간예선사용료 4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70억원 이상
    할인율 8 % 10 % 12 %
  • 자. 다음의 선사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예선의 사용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①예선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②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선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차. 이 요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선사용료 기본요금 조견표

(단위:원)

주기관마력 외 항 선 내 항 선
7,000 1,639,630 1,423,060
6,900 1,628,250 1,414,210
6,800 1,616,870 1,405,360
6,700 1,605,490 1,396,510
6,600 1,594,110 1,387,660
6,500 1,582,730 1,378,810
6,400 1,568,310 1,365,750
6,300 1,553,880 1,352,680
6,200 1,539,450 1,339,620
6,100 1,525,030 1,326,550
6,000 1,510,600 1,313,490
5,900 1,489,650 1,294,820
5,800 1,468,690 1,276,140
5,700 1,447,740 1,257,470
5,600 1,426,780 1,238,800
5,500 1,405,820 1,220,120
5,400 1,384,520 1,201,220
5,300 1,363,210 1,182,310
5,200 1,341,910 1,163,400
5,100 1,320,600 1,144,500
5,000 1,299,300 1,125,590
4,900 1,277,620 1,106,430
4,800 1,255,940 1,087,280
4,700 1,234,270 1,068,130
4,600 1,212,590 1,048,970
4,500 1,190,910 1,029,820
4,400 1,169,070 1,010,500
4,300 1,147,230 991,190
4,200 1,125,380 971,870
4,100 1,103,540 952,560
4,000 1,081,700 933,240
3,900 1,059,720 913,810
3,800 1,037,740 894,380
3,700 1,015,760 874,940
3,600 993,780 855,510
3,500 971,800 836,070
3,400 949,700 816,350
3,300 927,600 796,630
3,200 905,500 776,910
3,100 883,400 757,180
3,000 861,300 737,460
2,900 839,070 717,990
2,800 816,830 698,510
2,700 794,600 679,030
2,600 772,370 659,550
2,500 750,130 640,080
2,400 725,410 618,700
2,300 700,700 597,310
2,200 675,980 575,930
2,100 651,260 554,550
2,000 626,540 533,170
1,900 598,130 508,490
1,800 569,720 483,810
1,700 541,310 459,130
1,600 512,910 434,450
1,500 484,500 409,770
1,400 456,720 385,800
1,300 428,950 361,830
1,200 401,170 337,860
1,100 373,390 313,890
1,000 345,620 289,920
900 321,130 268,630
800 296,640 247,340
700 272,160 226,050
600 247,670 204,760
500 223,180 18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