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26년도 제1차 중앙예선운영협의회(26.06.30) 의결로 시행하였던 예선업 긴급 안정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종료 항목 : 예선업 긴급 안정 지원(할증 부과 종료)
○ 시행 일시 : '26.10 01(목) 00시 부터 (본선작업을 위한 예선출발 시작시간 기준)
- 예시 ) 26.10.01 00시 도선 입출항 작업의 경우 예선출발 시각은 20~30분 전에 시작
3.9% 할증 적용된 청구서 적용될 가능성 큼
○ 적용 요금 : 기본 예선사용료 요율표에 따른 요금 청구
붙임. 중앙조합 공문 1부. 끝.